15일부터 주식·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이 대폭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코넥스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인 ±15%가 유지된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정적변동성완화장치는 전일 종가 혹은 직전 단일가와 비교해 장중 주가 변동폭이 10%를 넘으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하루 1회 발동 가능한 CB 제도는 8%, 15%, 20% 등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된다.

지수가 8% 이상 빠지면 전체 장을 20분간 중단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한다.

지수 15% 이상 하락·1단계 CB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시에도 마찬가지의 조치가 취해진다.

지수 20% 이상 하락·2단계 CB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당일 장이 종료된다.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도 확대된다.

가격제한폭은 상품별로 ±10∼30%에서 ±8∼60%로 확대된다.

격제한폭 확대 시행에 맞춰 시장 감시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주가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 등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소형주는 크게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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