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을 대전 서구, 대전 중구, 세종시 3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백미로만 공급 중인 복지용 쌀도 향후 '백미' 또는 '현미'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복지용 현미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양곡대금 납부와 배송 방법 등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현미는 보통 백미보다 섭취량이 적고 산폐·변질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5㎏ 소포장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신청 대상자는 1인당 월 공급물량 10㎏ 단위로 현미와 백미를 조합해 구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미 5㎏짜리 2개를 구입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백미 5㎏짜리와 현미 5㎏짜리를 각각 하나씩 구입할 수도 있다. 백미 10㎏짜리 하나를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미 수요, 실제 구매 패턴, 물류 안정성,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은 수요자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원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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