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힘쓰고자 지난 18일 '2025년 관악구 등록 임대 사업자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등록 임대 사업자란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 주택을 취득해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에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관악구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는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세제 혜택 환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잦은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의무 숙지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등록 임대 사업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관악구청 주택과가 직접 제작한 '등록 임대 사업자 안내 책자'를 활용했다. 담당 공무원이 '주택 임대 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주제로 강의했다.
교육 자료에는 ▲등록 임대 사업자 주요 의무 사항 ▲임대차 계약 관련 신고 시 구비 서류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사항 ▲등록 임대 사업 관련 문의 기관 등 등록 임대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가 담겼다.
이어진 2부에서는 양정훈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부대표)를 초청해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를 중심으로 등록 임대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이 다뤄졌다.
구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등록 임대 사업자들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주택 임대 사업자 공적 의무 주요 사항'과 대면 교육에 활용한 안내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잦은 제도 변화 속에서도 등록 임대 사업자분들이 공적 의무 준수를 꼼꼼히 챙겨보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대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임대 주택을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