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겨울 김장철에 들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쓰는 천일염과 새우, 굴, 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명태, 고등어, 오징어, 아귀, 주꾸미 등이다.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소금유통·판매업체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과 지자체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식당부터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확인해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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