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재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과수 품목에 대해 전(全)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을 일부 주산지 시·군에 신규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과·배·단감·떫은감의 전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은 기존 상품과 달리 적과(열매솎기) 이후까지 포함한 생육기간 내내 모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며 적과 이후 폭염으로 인한 열과 등 피해 발생 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어 기존 상품 대비 유리한 상품이다.

특히 사과에서 시범 도입되는 자연재해성 탄저병 보장은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 환경으로 인해 방제가 어려운 경우 탄저병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농업인의 방제 노력 확인 후 보상이 이뤄진다.

마늘·양파의 경우 호우 등으로 파종·정식이 지연된 점과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을 1주일씩 연장, 최대한 많은 농업인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가 경영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구축하기 위해 농작물보험 상품을 보다 다양화하는 등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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