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춰 개정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보건부에서 기존 기준(탁주 12~20%, 소주 16% 이상)을 한국이 제안한 기준(탁주 3% 이상, 소주 10% 이상)을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은 식약처가 요청한 규제 완화 내용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한국산 주류 알코올 도수는 일반막걸리 6%, 과일막걸리 3%, 과일소주 12~13%이다.
식약처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업계, 대사관 등과 협력해 말레이시아 측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했고,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탁주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임을 식약처에 알려왔다.
식약처는 양자회담(2023), WTO TBT 위원회(2023~2025)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조속한 기준 개정·시행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5년 10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소주 명칭에 우리 고유 명칭인 'Soju'를 추가해 K-주류의 글로벌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종전에는 Shochu을 사용햤왔으나 여기에 Soju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말레이시아 소주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1180만 달러(약 170억원)로 2030년까지 연평균 4% 성장이 전망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말레이시아의 결정은 식약처가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추진해 이끌어낸 규제외교의 성공적인 대표 사례"라며 "식약처는 우리 주류업계가 개정된 규정에 맞추어 수출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