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채무자가 함께 출석…법원은 파산선고 후 주의할 점 등 설명
파산선고와 함께 선임된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구와 면담에 성실히 임해야

[이코노뉴스=김일환 법무사] 개인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1~2개월 후에 파산선고 결정이 난다. 채무자는 파산선고 당일에 법원이 정한 시간에 맞춰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법원 출석이다. “혼자 판사님 앞에 어떻게 가냐”는 걱정이다.

김일환 영등포 법무사김일환사무소 대표
김일환 영등포 법무사김일환사무소 대표

법원에 가는 것 자체가 낯설고 긴장될 수 있지만,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다. 파산선고 당일에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함께 출석하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는다. 판사가 채무자 한 명을 콕 찍어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파산선고 당일, 법원은 채무자의 출석을 확인한 후에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결정을 고지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교부한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채무자는 파산절차 종료 시까지, 파산선고 시에 가지는 모든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

▲ 다만, 파산선고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 및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귀속한다.

▲ 채무자는 면책 및 복권될 때까지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고,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다.

▲ 채무자는 법원 및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고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할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

▲ 파산재단(파산선고 당시까지 채무자의 소유였던 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파산죄로 처벌받는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 제603호에 기하여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하여 파산선고 직후에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교육을 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관련 안내문구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관련 안내문구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신용교육은 부채 및 자산 관리 방법, 신용등급 등 신용정보의 개요,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방법, 면책 후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한 복지제도 소개 등으로 이뤄진다.

파산선고 당일은 채무자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날이다. 법원 출석이라는 절차가 낯설고 긴장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마치고 돌아온다.

중요한 것은, 파산선고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이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채무·재산·소득 내역,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면담을 통해 파산의 경위나 재산 현황을 확인한다.

이때 채무자는 성실하고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면책결정으로 이어져, 비로소 진정한 새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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