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서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모두 20%로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비급여 의료비에 한해서만 20%로 올렸다.

종전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급여와 비급여 의료비 동일하게 10% 또는 20% 상품을 판매해왔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현행 보험사 평균인상폭 대비 10%포인트 이상 인상할 경우엔 사전 신고하는 방식에서 평균인상폭보다 높게 인상할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하고 평균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로 인하하면 사전신고를 면제했다.

금융위는 보험료 과다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보험료 인상시 보험사의 비용절감 노력이 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해야 될 실손보험료 설명도 의무화했다. 특히 65 세이상 고연령이 될 경우의 보험료 부담수준 및 지속 납입 의무 등을 가입시점에 반드시 설명토록 했다. 또 보험소비자가 갱신시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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