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에 채권을 누락·허위 기재 땐 개시신청 기각이나 면책불허가 불가피
채권자목록을 기반으로 한 채권자표는 확정판결과 동일하므로 꼼꼼 작성 필수

[이코노뉴스=김일환 법무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때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첨부해야 할 문서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내용, 규모를 파악하여 변제계획안 작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1차 목적이며, 목록을 기재하는 것과 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일정한 법적인 효과가 있다.

김일환 영등포 법무사김일환사무소 대표
김일환 영등포 법무사김일환사무소 대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채권자가 일정 기간 채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더이상 그 채권을 갚지 않아도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그 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게 되고, 채권자는 계속 그 채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둘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해야 한다. 즉,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돼 있는 특정 채권에 대해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해서는 안 된다.

셋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집행이 중지되는데, 이때 개별적인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한다. 바꿔 말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 안 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도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넷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채권자표로 만들어지면 이 채권자료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정해진 이의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거나 개인회생채권자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채권이 확정되며, 그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그 채권자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가 중간에 폐지되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이 채권자표를 가지고 채무자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채권자표만 갖고 있으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

다섯째, 채무자가 일부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법원은 이를 이유로 채무자에 대해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종종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지인의 채권을 일부러 빼놓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채권자가 이 사실을 알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이 해당 채권의 누락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시신청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일부러 채권을 누락한 것이 밝혀지면, 법원은 '허위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사유로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여섯째,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간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서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 안 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떤 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여전히 채권자의 변제독촉이나 강제집행 등의 '위험'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개시신청 기각이나 면책불허가결정까지 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신용조회 기록, 카드 및 계좌 내역, 채무자 본인이 작성한 부채 현황 등을 토대로 철저하게 목록을 준비해야 하며, 혹시 기억나지 않거나 애매한 채권이 있더라도, 일단 기재한 후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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