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관 고난도 국가시험 합격한 실무 중심 법률전문가
소송, 집행, 등기, 기업법무, 가사, 형사 등 업무 영역 방대

[이코노뉴스=김일환 법무사] “법원은 쌍방당사자로부터 중립적인 기관이므로 법률상담은 법률전문가(변호사 및 법무사 등)와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 등에게 보내는 우편물 봉투에 쓰인 문구이다. 법무사는 법원이 인정하는 법률전문가이다. (법무사 입장에선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 자격사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수이고, 법무사에 대해 알더라도 일상에서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부터 찾는 사람들이 또 상당수인 것이 현실이다.
법무사는 매년 대법원이 주관하는 고난도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2026년부터 140명)되며, 국가로부터 국민 법률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전문성을 갖췄다는 것을 검증받은 자격자다.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가족관계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상업등기법, 공탁법 등 실체법과 절차법 전반에 걸쳐 이해와 적용능력을 갖춘 실무 중심 법률전문가다.
법무사의 업무는 일반인이 알고 있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다양하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나 그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뿌리 삼아, 민사·가사·집행·등기·회생파산 등 절차 중심의 법률 업무를 수행한다.
민사소송 분야에서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은 물론 지급명령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특히 소장 작성 등 소송절차를 직접 수행하려는 개인들에게 법무사는 ‘나홀로소송’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준다. 복잡하고 난해한 사건 등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 변론하기 어려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로 대부분의 소송은 법무사가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 주면 본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법원에 출석해 변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024년 사법연감 기준으로 민사 본안 사건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70% 안팎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7건은 나홀소소송이라는 의미다.
소송으로 권리를 찾았다면, 강제집행은 그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이다. 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 압류, 추심, 전부명령 신청은 물론, 경매신청과 배당요구, 배당금 수령 절차까지 모두 법무사의 손을 거친다. 소송 전에 채무자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법무사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분야이다.
회생·파산 분야도 법무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과도한 채무로 위기에 처한 개인들이 법원을 통해 채무 면책을 받는 절차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 법무사는 신청서 및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의 작성을 비롯해 청산가치 판단, 변제계획안 수립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을 기록하는 등기도 법무사의 대표적인 업무영역이다. 매매·증여·상속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갚은 후에 하게 되는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등기, 임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무사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의 발생이나 변동 등을 법적으로 완결 짓는 역할을 한다.
기업 법무 분야도 빠질 수 없다. 법인 설립, 정관 변경, 본점 및 대표자 변경, 자본금 증감, 해산 및 청산 등에 관한 상업등기는 물론 기업 운영 전반에 걸친 법무파트너의 역할을 한다.
가사 분야에서는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포기, 한정승인, 개명, 성·본 변경, 성년후견 신청 등 다양한 절차에서 법무사가 서류 작성과 제출을 도와준다. 특히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의사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에도 법무사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고소장, 진정서, 탄원서, 의견서 등의 작성도 법무사의 직무 범위다.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할 문서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확한 법리로 정리하는 데에도 법무사의 손길이 필요하다.

인터넷등기소나 전자소송포털 등 지속적으로 사용자 친화 시스템으로 개선됨에 따라, ‘셀프등기’나 ‘나홀로소송’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절차나 용어에 낯선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 첨부서류 미비, 법률요건 오해, 서면 내용의 하자 등으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건이 각하·기각되기도 한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다시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게 된다.
처음부터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하거나 기대하는 법적 결과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기회비용까지 감안한다면 법무사의 효용성은 더욱 크다. 법원과 검찰에 관련되거나 법원과 검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작성부터 접수, 보정까지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실용적인 법률전문가이다.
출생에서 상속까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엔 법률문제를 마주한다. 그 때, 당신의 선택은? 법은 멀고, 법무사는 가깝다.
※ 김일환 법무사는 한국일보 기자와 한국고용정보원 전략기획·홍보·고객상담 팀장을 역임했습니다. 김 법무사는 회생파산을 비롯해 민사소송 및 집행, 가사·형사 사건 등 폭넓은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