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해외채권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앞서 금감원은 엄정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월과 4월 각각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했으며 검사사항 사전예고는 이에 대한 세부실천방안이다.
먼저 금감원은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ELS와 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검사하기로 했다.
점검내용은 파생결합증권,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권유와 판매절차 준수 여부, 불완전판매 예방 시스템 구축 여부, 판매 사후확인절차(happy call) 및 판매실명제 이행 실태 등이다.
채권 매매·중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도 검사대상이다.
금감원은 채권중개 또는 매매과정에서 거래고객의 이익에 위반되고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거래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의 은폐수단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채권영업부서와 운용부서 등의 영업행태 및 리스크관리 실태, 통신수단별 채권거래내역 기록유지 실태, 매매형태의 표시의무 준수 및 자기계약 금지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채권 등 거래를 통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여부, 다른 회사의 불건전매매 은폐를 위한 수탁 여부 등도 검사한다.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자기매매도 검사한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자기회사의 자기명의 1개 계좌를 통해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가능하지만 고객의 주문정보, 내부의사결정내용, 분석보고서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자기매매를 하는 경우 고객이나 회사 등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위법행위 우려가 있어왔다.
금감원은 임직원들이 고객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인수·조사분석부서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자기매매 또는 제3자에 대한 매매권유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펀드·일임·신탁 등 고객재산운용 정보를 이용한 자기매매 또는 제3자에 대한 매매권유 여부도 조사한다.
부동산,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등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펀드 운용도 검사대상이다.
금감원은 투자제안서(투자설명서)상 투자구조 및 투자위험 등의 충실기재 여부와 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준수 등 평가업무의 적정성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투자절차의 적정성,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준수 여부와 자금유용 등 금융사고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 준수 여부 등도 검사한다.
또한 펀드운용과정에서의 사전자산배분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특정금전신탁, 랩계좌로 자금이 쏠리면서 고객자산 수탁, 운용 과정에서 사전자산배분절차 미준수, 자기 또는 제3자 이익도모 등 이해상충을 일으키는 불건전영업행위도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테마(부문, 현장)검사를 통해 올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 충실한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활동 등을 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테마(부문)검사시 검사대상회사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