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투자시 현행 3억원의 투자자 예탁금 규제가 1억원으로 완화되고 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랩어카운트)의 경우 예탁금 규제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코넥스·파생상품·장외주식거래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벤처·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3억원인 투자자 예탁금 규모가 5월 중 규정 개정을 거쳐 1억원으로 낮아진다.

예탁금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소액투자전용계좌(연간 3000만원 한도)는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대로 도입된다.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외형요건을 폐지하고, 별도의 특례상장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코넥스기업이 스팩(SPAC)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 수익성 평가부문을 면제하는 등 상장심사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 초기기업이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특례 제도도 도입된다. 특례상장을 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하거나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일정 수준 이상 기술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또 기관투자자가 특례상장과 지분매각 제한에 동의해야 한다.

코스닥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도 나온다. 유동성이 높고 주식이 고루 분산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코스닥 우량종목 선물이 대상이다.

배당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배당지수 선물과 무역결제, 대 중국 투자 등의 위험관리를 위한 위안화 선물 상품도 상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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