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151개사의 감사보고서 감리에 착수해 분식회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영진뿐 아니라 감사 등에도 강도 높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23일 금감원은 '2015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상장법인 151개사를 포함해 회계법인 10개사를 대상으로 감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와 감사품질관리 감리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거나, 감사 등의 견제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작년 하반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으로 법상 부실 감리에 대한 해임권고를 포함한 행정조치 부과 대상이 '등기임원'에서 '감사와 감사위원, 상법상 업무 집행 지시자' 등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또 상장법인 감리주기를 기존 40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테마 감리 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절반씩 나눠 외부감사인 10곳에 대한 감사품질 관리 감리도 하기로 했다.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과 외부감사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제도를 적절하게운용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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