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앞서 내달 중 비대면(非對面) 거래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은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거래를 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은행 고객들은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신청도 지점에 가야만 했다.

당국은 금융실명제법상 실명 확인 조항을 유권 해석해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나 자동응답시스템(ARS), 화상 통화, 우편 등을 통한 인증방식 등도 폭넓게 허용할 방침이다.

비대면 본인확인이 가능해지면 은행 고객들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개설, 예적금 가입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가 내달 중 유권해석을 내리면 실제 은행 창구에선 이르면 내달중 늦으면6월께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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