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 기준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 가량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요금할인제도란 자급제 폰이나 중고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도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지원금 대신 요금의 12%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요금할인제의 새로운 할인율을 발표한다. 단통법 6개월이 지나면서 공시지원금에 비해 요금할인제 혜택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미래부가 새 할인율을 20%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기존 이용자들도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미래부는 할인율 12% 적용받던 사람들도 20%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할인율이 인상됨에 따라 이용자 혜택은 늘어날 전망이다. 10만원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하면 12%일 때는 매달 9000원, 20%일 때는 매달 1만5000원을 추가 할인받는다.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 대신 선택 요금할인제를 선택하는 비중이 보다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현재 선택 요금할인제를 사용하는 15만명 가운데 10만명 가량이 중고폰이 아닌 신규 자급제폰 가입자다.
업계 관계자는 "출고가는 높고 이통사 지원금은 낮아지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 자급제 폰과 중고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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