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 RBC 비율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RBC) 비율(가용자본 대비 요구자본)이 292.3%로 직전 분기의 305.7%보다 13.5% 포인트 하락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최저기준인 1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RBC제도는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의 RBC 비율이 상승한 것은 가용자본의 증가 때문이다. 각종 리스크를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게 하는 RBC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가용자본이 크거나 요구자본이 작을 수록 RBC 비율은 상승하게 된다.

가용자본은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이 4조3425억원 발생하면서 2조9934억원(3.2%) 증가했다.

요구자본은 저금리 지속에 따른 금리역마진의 위험 증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에 따라 2조4460억원(7.9%) 늘었다.

생명보험사는 310.4%로 전분기(325.2%) 대비 14.8%포인트 하락했고 손보사는 268.5%에서 256.3%로 12.3%포인트 떨어졌다.

생보사 중에서는 현대라이프가 151.9%, 알리안츠가 199.5%로 낮았고, 손보사 중에서는 현대하이카가 93.2%, 악사손해가 105.2%, 엠지손보가 106.9%로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금감원은 RBC 비율 취약 우려 보험사에 대해서는 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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