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요금 수준이 2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요금은 평균 3만7천7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7∼9월(4만5천155원)에 비해 18.0% 내려갔다.

▲ 갤럭시 S5=삼성전자 제공

이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으로 이통 서비스에 가입할 때 고객들이 부담하는 평균 실질요금액이다. 선불·부가서비스 요금 등은 제외됐다.

지난달 기준 5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90.0%에 달한 반면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는 10.0%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가입요금 하락에도 가계통신비 부담은 기대만큼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G 요금제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 대다수가 LTE 요금제로 갈아타는데 LTE 요금제는 같은 등급간에 있는 3G 요금제에 비해 다소 비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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