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자들의 간접·장기 투자를 촉진하고 기관투자자 형성에 적합하도록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간부회의에서 "예금·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전체 금융세제를 두고 건건이 점검해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임종룡 위원장

특히 동일목적 투자 간 과세차별을 개선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동일 금융상품(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경우 직접 투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때 세제가 다르고, 벤처기업 투자사례에서도 벤처조합을 통하는 경우와 벤처투자신탁을 통하는 경우에 세제가 다른 점을 예시했다.

그는 금융개혁자문단에서 검토 중인 금융분야 세제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이 외부충격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우리 시장 기반이 단단하고 넓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해외시장에 비해 저평가돼 있고 상승 여력이 있는데도 대내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MSCI 신흥국지수에 있는 우리 주식시장이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보다 안정적인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이므로 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업종을 찾아 지원하고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7개 법안의 하위법령 제개정을 조속히 완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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