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법령과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소위 '그림자규제'도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규제 목적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 또는 정교화하되, 건전성 규제 중 지나친 부분은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기로 했다.

그는 금융업계에 판에 박힌 영업행태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입기준, 업무범위, 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슈퍼마켓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합리화 7대 기준도 제시했다.

사전 규제를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오프라인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맞도록, 포지티브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각각 합리화하고 업권·기능별 규제 수준에 맞춰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인식·행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며 "현장의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을 근절하고 '금융규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제3자의 시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 한국개발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 등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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