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와 한미 관세협상 통상 분야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장벽 및 경제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내용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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