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선보이고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상품은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보증비율 90%)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17곳의 시중 은행(농협·신한·우리·국민 등)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보)에 총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특히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 보증 방식으로 진행돼 소상공인이 지역신보를 갈 필요 없이 은행에서 편리하게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현재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신용평점 710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다. 중기부는 연간 2만명에게 총 1조1000억원의 대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 심사 완화 등 지원을 늘린다. 지난 7일부터 디지털 전환·수출·혁신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5%포인트(p)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가치성장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을 빌려주는 '골목시장 소상공인 활력대출'의 경우 보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특례 지원 정책도 개시했다. 지난 7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및 지역신보에서 최대 7년 분할상환과 1%p 금리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역신보의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 상환 기관을 15년까지 연장해주는 전환 대출 상품도 시행했다.
중기부는 금융위원회, 소진공, 지역신보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집행 상황을 지속 관리하는 등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