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규모는 전체 9326명이다. 제조업이 6530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940명), 어업(832명), 서비스업(596명), 조선업(250명), 건설업(178명) 순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3만2000명의 탄력배정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회차부터 외국인력 배정 기준인 '점수제'를 핵심항목 위주로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
가점 요인은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 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이다.
감점 요인은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이다.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내달 12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2월 15일~17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같은 달 18일~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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