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특화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편안은 2004년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특화특구 제도는 그동안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 다만 민간 참여 유도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성과에 기반한 유인 체계 또한 부족해 제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기부는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부가가치 고도화형·융합 혁신형·도전 도약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전통산업)은 '공주 알밤특구'처럼 특구 내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밸류체인의 단계별 협업화를 지원한다. 중기부 상권육성사업, 타부처 정부 공모사업(농촌융복합산업지구, 도시재생뉴딜 등)과의 연계도 확대한다.

융합 혁신형(중규모·신산업)은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문화재+VR·AR 기술)처럼 신기술 접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한다. 지자체의 요청 시 해당 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조례를 통해 기존 특례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전 도약형(소규모·인구감소지역)은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민간 전문가와 지방중기청이 협업해 특화사업 기획, 특례 적용 등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전문코칭 방식'도 새롭게 운영한다.

성과중심 운영체계도 도입한다. 중기부는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탁월·우수' 특구에는 정부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 특구는 그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구의 기획·운영·평가 등 전 단계는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밀착 지원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특화특구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고,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해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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