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본격적이 반격에 나섰다.

SDJ코퍼레이션은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께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신동주 회장/뉴시스 자료사진

앞서 신 회장은 8일 친동생인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광윤사 주주총회에서는 2가지 안건을 상정, 심사한다.

우선 상정될 안건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의 건이다. 이후 신동빈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이사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현재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주총 안건은 신동주 회장의 뜻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주주총회가 끝나면 광윤사 이사회도 개최될 전망이다.

이사회에서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광윤사 대표 이사 선임의 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신격호 총괄 회장의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일각에서는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롯데홀딩스나 롯데그룹의 기업가치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사태의 시작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과욕으로 비롯됐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신동빈 회장의 과욕으로 발생한 모든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지위를 원위치 시킬 것"이라며 "기업 가치 훼손 등 이러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신동빈 회장에게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8일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번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 측이 광윤사의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알려진 내용"이라며 "그러나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약 28%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일본롯데홀딩스 및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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