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금융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임종룡 위원장

또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고,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ㆍ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역시 자본금 요건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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