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으로 읽는 오늘의 일본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 정비를 완료했다.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 법안은 무력공격사태법, 자위대법 등 10개법 개정안과 자위대의 상시 해외 파견을 가능토록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안 등 모두 11개이다.

▲ 이동준 교수

새 안보법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외에도 자위대가 전 세계에서 미군 등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위대의 활동 반경에 제약이 없어진 것도 처음이다.

이로써 공격받지 않는 한 방어만 한다는 일본의 전수(專守)방위 원칙은 무너졌다. 현행 평화헌법상 군을 보유하지 못하는 일본은 전후 70년 만에 사실상 보통 군대도 갖게 됐다.

일본의 이런 적극적 안보체제 전환은 1960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미일안보조약 개정 이래 없었다. 아베 총리로선 제1기 내각이던 2007년 안보법제간담회를 설치한 이래 8년 만에 숙원을 이루게 됐다.

일본의 안보 문제 개입에 따라 미일 동맹이 한층 강화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정세도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됐다.

자위대 활동 강화에 따른 일본의 방위비 증대는 중국의 국방력 증강과 맞물려 역내의 군비 경쟁을 재촉할 수 있다. 또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분쟁 지역에 자위대의 파견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회색지대(그레이 존) 사태 때 자위대를 출동시켜 대응할 수도 있게 됐다.

이번에 성립한 안보 관련법은 심의 과정에서 헌법학자와 전직 최고재판소(대법원) 판사 등 다수 전문가로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많은 일본 국민이 안보 법제 정비로 인해 일본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리거나 전쟁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안보 법안 추진 구상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NHK가 지난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보법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58%가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번 국회에서의 안보법안 성립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45%로 찬성 비율(19%)을 압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 안보법이 위헌 시비에 휘말려있는데다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반발도 후유증도 예상된다.

▲ 일본의회가 집단자위권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일본 국회의원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SBS 영상 캡쳐>

안보관련 법안이 가결된 19일 아침 일본의 주요 일간신문(<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도쿄신문>의 사설을 각각 소개한다.

 

안보 전환을 되묻는다, 안전보장법 성립 <마이니치 신문>

도대체 일본의 민주 정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국회 주변과 전국 각지에서 반대 데모에 참석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의문과 분노, 그리고 불안을 느끼고 있다.

전후 힘겹게 쌓아온 국가상(國家像)을 크게 바꾸는 안전보장 관련 법안이 여당 등 찬성 다수에 의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성립됐다.

많은 의문과 모순점이 방치된 가운데 이로써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어 자위대의 해외 활동이 확대되게 된다.

더구나 이 법안은 국가의 최고 법규인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잇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에 소속된 여당의원들은 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번 사태의 특이성은 여기에 있다.

◇ 언론(言論) 봉(封)하는 ‘언론의 부(府)’

“아무래도 (정부) 답변이 부족했다는 느낌이다.” 의사록에서조차도 ‘청취 불능’이라고 기록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법안 강행처리를 단행한 후 고노이케 유시타다(鴻池祥肇) 위원장(자민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로써 모든 토론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은 얼마나 있을까. 심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만이 아니다.

여당은 이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이 제출한 문책결의안 등에 대해 토론 시간을 제한하는 동의(動議)까지 제출해 잇달아 가결하는 강수를 뒀다.

‘언론의 부’가 스스로 언론을 막아버린다. 이는 “여당이 수적으로 우세하므로 불필요한 저항은 그만둬라”라고 윽박지르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야당은 중의원에서도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저항을 시도했지만, 이에 대한 여당의 자세는 단지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겠다는 심경이었을 것이다.

결국 아베 정권은 어떠한 이론(異論)이나 신중론도 틀어막겠다는 독선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국민 대다수는 이번 법률의 내용과 함께 아베 정권의 강압적인 태도, 이를 차단할 수 없었던 국회에 대해 강한 불만과 불안을 느꼈을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은 아베 총리가 오랫동안 꿈꿔온 숙원이었다. 사단은 지난해 여름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위헌이라는 역대 내각의 헌법해석을 뒤집으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헌법학자 등 다수의 전문가가 이를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스나가와(砂川)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1959년) 등을 내세울 뿐 끝까지 설득력 있는 논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헌법 98조는 헌법은 최고 법규로서 이에 반하는 법률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당연히 정부 측도 이를 알고 있을 터이지만, 총리 측근으로 이번 법 정비를 주도해온 이노자키 요스케(礒崎陽輔) 총리보좌관은 “법적 안정성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지적해온 바와 같이 이 발언이야말로 아베 정권의 본심이었을 것이다. 정권은 행정권의 범위를 이탈해 헌법을 유린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여당 의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를 추인했다. 자민당만이 아니라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반대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안 통과를 강행한 공명당의 책임도 무겁다.

◇ 아베의 수법을 자민당과 공명당이 지원

더욱이 헌법 99조는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천황 혹은 섭정(攝政),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기타 공무원에게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바로 총리나 국회의원들이라는 말이다. 헌법은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제한하고 독주와 폭주를 막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입헌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이다.

이에 대해 자민당이 2012년 결정한 헌법개정초안은 “(국민은) 자유 및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동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항상 공익과 공공질서에 반해서는 안 된다”하고 말하고 있다.

제2차 아베 정권 발족 후 자민당은 개인의 권리보다도 국가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점점 노골화해 왔다. 2년 전 성립된 특정비밀보호법도 이번 안보 법제 정비도 이런 흐름 속에 있다.

자위대의 해외 파견은 어떠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가. 심의를 거듭해도 그 기준은 애매했다. 요컨대 정부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범위가 너무나도 넓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향후 국회의 승인 절차가 중요해진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국회에서 철저하게 이를 체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1960년의 미일 안보조약 개정 때도 격렬한 반대 데모가 국회를 에워싸고 있는 와중에 승인됐다.

그리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총리는 퇴진했고, 이후 정권을 차지한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총리는 ‘소득 배증 계획(所得倍増計画)’을 제기해 안전보장에서 경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국정을 수습코자 했다.

아베 총리도 향후 경제정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내년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가 있다. 이번에 총리와 여당이 법안 성립을 서두른 것은 참의원 선거 직전까지 관련 심의가 계속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빨리 잊어버리라는 것이 여당 측의 의도일 것이다. 때문에 우리들은 수적 우세로 정권의 독주를 후원한 의원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안보법안과 국회: 누가 논의를 방해했나 <아사히 신문>

멱살잡이와 성난 목소리….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은 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와중에 ‘가결(可決)’되었다고 한다.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의 혼란과 내각불신임 결의안 등을 둘러싼 공방 끝에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안전보장 관련 법안의 심의가 마지막 단계로 치닫고 있다. 국권(國權)의 최고기관이라는 입법부가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유감이다.

▪ 저항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저항하는 측에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베 총리는 14일 특별위원회에서 “숙의(熟議)한 후에 결정할 때에는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룰이다”라고 말했다.

200시간을 넘는 참의원 심의에서는 과연 숙의되었는가. 도저히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심의할 이유는 확실히 있었다.

대부분의 국민이 법안에 반대하게 된 것은 그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뤄진 여야 간의 질의가 ‘숙의’라는 말에 걸맞았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 책임의 대부분은 정권 측에 있다.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역대 자민당 내각의 헌법 해석을 뒤집고 각의 결정을 통해 법안화를 몰아붙였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자위대법 등 10개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일괄법안과 1개의 새로운 법안이다.

여러 갈래로 나눠진 논점을 하나로 묶은 뒤 통째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회에서 몰아붙였다. 이렇게 해서는 애초부터 ‘숙의’는 불가능했다.

중의원 특별위원회의 하마다 야사카즈(浜田靖一) 위원장(자민당)조차도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후 “법률 10개를 하나로 묶은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내각에 싫은 소리를 했을 정도이다.

일괄 법안의 핵심은 위헌 지적을 받아온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이다. 개정되는 각각의 논점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우선 헌법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뭐든지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안전보장 정책이나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공헌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 주제이다.

정권을 경영한 적이 있는 민주당 등 야당에도 안전보장 문제에 정통한 의원은 많다. “집단적 자위권은 존재한다”가 아니라 아베 내각이 제대로 된 방식으로 새로운 안전보장 정책을 제기했다면 보다 결실이 있는 논쟁의 토대가 마련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 심의에서 드러난 것은 “안전보장 환경이 변했다”라는 설명의 반복이었다. 이 과정에서 모순이 드러나면 그때까지의 답변을 번복하는 정부 측의 일관성 부재가 두드러졌다.

그 전형은 자위대에 의한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이다. 총리는 당초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인 예로서 이것을 제기했으면서도 가결 직전에는 “현실적 문제로서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을 바꿨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에게 “빨리 질문해라”고 윽박지르고, 각료의 답변에 틀린 게 있다고 지적하자 “뭐 이 정도로 좋지 않은가”라고 얼버무린다. 회의장에서 보인 총리의 말장난도 두드러졌다.

“결정해야 할 때는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룰이다”라는 말도 항상 옳은 것일까. 국회의원은 헌법을 지키고 옹호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 위반되는 입법은 불가능하다.

선거를 통해 다수당을 점했다고 하더라도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한 것이며, 헌법이 권력을 규제하는 입헌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민주주의 룰”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야당 의원들이 의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러한 정권 측의 움직임을 저지하려 한 것은 당연했다.

 ▪ 사회의 뼈대가 위기에 처했다

물론 폭력적인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러나 참의원에서 가결을 둘러싼 혼란의 책임을 야당에게만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위헌’인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국회 앞에서 헌법학자인 히구치 요이치(樋口陽一) 도쿄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헌법만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뼈대가 위험하다.” 이런 위기감에 공감한다.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남는 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다.

언젠가 실제로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대의 병참(후방지원)을 위해 출동하게 되면 자위대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험한 지역으로 떠나게 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법안이 성립되고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국민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물이) 목구멍을 지나기만 하면”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

내각의 독주를 저지할 책임은 여당에도 있다. 일련의 경위는 국회에 대한 신뢰에도 상처를 주었다. 이 법안들을 바로 잡는 것 외에 국회가 잃어버린 신용을 회복할 길은 없다.

 

안보법안 성립, 억지력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기반이다 <요미우리 신문>

◆ ‘적극적 평화주의’를 구현하라

일본의 안전보장에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 포괄적 법제가 제정된다.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현 국회의 초점인 안전보장관련 법안이 19일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내각이 부정해온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제한적이지만 용인한다. 미일동맹과 국제적 연계를 강화해 억지력을 향상함으로써 일본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다지게 된다.

자위대의 국제평화협력 활동도 확충된다. 인도적 복구지원이나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을 통해 일본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

◆ 국제정세 악화를 직시하라

일본은 지금 안보 환경의 악화를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의 재가동을 표명했다. 위성을 띄운다는 명목으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다음 달 발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중국은 급속한 군비증강과 현대화를 배경으로 동·남중국해에서 독선적인 해양 징출을 강화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와 국제적 테러의 확산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의 군사도발이나 중국의 패권주의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고한 미일동맹에 의한 억지력의 향상과, 관련국과의 연계된 전략적 외교가 필요불가결하다.

안전보장 법안은 외교와 군사를 두 축으로 움직이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다.

전후 70년이라는 올해, 아베 정권은 법안의 성립을 통해 ‘적극적 평화주의’를 구체화하고 국제협력 노선을 추진해야 한다.

이 노선은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 등의 압도적인 다수의 국가들에 의해 지지,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20시간에 달하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약간 부족했던 것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안전보장 논의가 그다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 국민들에 대한 설명은 계속하라

그 가장 큰 책임은 야당 제1당의 민주당에 있다. 안이한 ‘위헌법안’론에 경사해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마지막에는 내각불신임 결의안 등을 연발하는 저항전술로 치달았다.

많은 헌법학자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에게도 불안이나 망설임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안보 관련 법안은 1959년 최고재판소 판결이나 72년의 정부견해와 논리적인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고, 법적 안정성도 확보되어 있다.

일본의 존립이 문제시되고 국민의 권리가 뿌리부터 부정되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존립 위기사태가 발생한 경우조차도 헌법은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정부가 오랫동안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견해를 유지해온 것은 이번의 ‘한정적 행사’라는 새로운 개념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래의 해석이 오히려 과도하게 억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제1차 내각 때인 2007년에 유식자간담회를 설치해 해석 변경에 착수했다. 2013년에 간담회를 재개해 지난해 5월의 보고서를 토대로 법안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당초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던 공명당이나 내각법제국도 가세했다.

국론이 갈리는 곤란한 정치과제에 흔들리지 않고 임한 것은 3차례의 국정 선거에서 크게 이겨 안정적인 정권 기반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선거공약에도 평화안전법제의 정비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민의(民意)에 반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물론 향후에도 안보 법안의 의의나 내용을 쉽게 설명해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얻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보 법안이 성립했다고 해서 자위대가 효과적인 활동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자위대법 95조의 ‘무기 등 방호(防護)’에 기초해 평시의 미국 함대 방호나 해외에서의 일본인 구출, ‘출동 경호’ 등 많은 새로운 임무를 요구하고 있다.

◆ 방위협력을 확충하기 바란다

우선 자위대가 실제 임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위대 요원의 적절한 무기사용 방법 등을 포함해 새로운 부대행동기준(ROE)을 서둘러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ROE를 토대로 한 훈련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시에 미국 함대를 방호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자위대와 미군의 방위협력의 여지는 크게 확장된다. 미군 등 다른 나라의 군대와의 공동 훈련이다 공동의 경계, 감시 활동을 확충해야 한다. 기밀 정보의 공유도 확대하길 바란다.

새롭게 필요해진 장비의 조달이나 부대 편성의 조정 등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안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가면서 다양한 사태에 대해 빈틈없이 또 기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하길 기대한다.

 

‘위헌’ 안보 법제: 자, 선거에서 답하자 <도쿄신문>

새로운 안전보장 법제에 의해 일본은 지금까지의 평화국가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됐다. 이런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투표로써 민의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자, 선거에서 답하자.

자위대가 다른 나라와 함께 전쟁에 참전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지금까지의 ‘전수방위’ 정책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됐다. 이것이 새로운 안보법제의 본질이다.

헌법학자들이 전쟁 포기를 명기한 일본국 헌법에 위반된다고 잇달라 지적하고, 국회 주변이나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국민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여당의원들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전후 70년에 아로새겨진, 헌정사에 남겨진 오점이다.

◆ 공약집을 뒤집으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새로운 안보법제를 추진하는 정당성으로서 내세운 것은 선거결과이다.

총리는 국회에서 “지난 총선거에서는 지난해 7월1일의 각의결정에 기초해 평화안전법제의 신속한 정비를 명확히 공약으로서 내걸었다. 이는 총선거에서의 중요한 논점의 하나였고,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의 중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자민, 공명 양당에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주었고,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에게 정권을 계속해서 맡긴 것은 사실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베노믹스 선거”라면서 경제정책을 최대 쟁점으로 내세워 국민에게 신뢰를 물은 것도 다름 아닌 아베 총리 자신이다.

총리가 말하듯이 안보 정책도 주요한 쟁점이긴 했지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공약으로 발표한 ‘중요정책집 2014’에서 안보 정책은 25쪽 가운데 24쪽, 전체 296 항목 가운데 271번째 취급을 받았을 뿐이다. 경제정책과 비교할 때 그 비중이 달랐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라는 말조차 없었다. 이런데도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되는 새로운 안보 법제를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말할 수 있겠는가.

◆  ‘노예’는 되지 않겠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인민들이 자유로울 때는 선거 때뿐으로 의원이 선출되는 순간 인민은 노예로 전락한다고, 의회민주주의의 결함을 지적한 바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기간 중에는 지지를 모으기 위해 감언이설을 내뱉지만 선거가 끝나는 순간 민의를 무시하고 폭주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숙명인가.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 정권이 지속적으로 거리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선거에서 진짜 민의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선거는 유권자가 정치가나 정책을 선택하는 기회이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올바른 정보를 수집해 숙고한 후에 투표할 곳을 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동시에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새로운 안보 법제와 관련, 언론 각사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반수 이상이 여전히 ‘반대’, ‘위헌’이라고 답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선거에 임해 민의가 바르게 반영되었다고 한다면, 정권 측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추진하고 위헌이라고 지적되는 안보 법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모든 유권자수에서 자민당이 차지한 득표수, 이른바 절대득표율은 소선거구에서 24.4%, 비례대표에서는 16.9%에 불과하다.

이것이 선거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전체 유권자의 2할 정도밖에 지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독선적인 정치를 구사해 왔다. 무관심이나 기권을 지양하고 민의를 결집해 실제 투표에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정치를 바로잡는 일이다.

다행히 국회 주변에는 전국 각지에서 아베 정권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이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 그 다음의 중의원 선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우선 각자가 목소리를 내어 공감 영역을 넓혀 나간다. 이렇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소로 향하게 된다면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내년의 참의원 선거에서부터 선거권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젊은 세대는 자신의 생각을 꼭 투표로써 답하기 바란다. 이것이 스스로의 미래를 스스로가 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 ‘민의’를 수용하는 그릇을 만들라

야당에도 주문할 것이 있다. 안보법제 반대를 위한 공동투쟁으로 양성된 신뢰관계를 발전시켜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아베 자민당 정치와는 다른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기본적인 이념·정책이 일치한다면 신당을 결성해 유권자에게 그 정당성을 묻는 것도 좋다. 신당 창당이 아니더라도 비례대표로서의 통일명부 방식이나 선거구에서의 공동 추천방식 등의 방법도 있다.

야당이 당리당략을 우선해 선거에서 흩어지게 되면 민의를 수용할 그릇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자민·공명의 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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