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 칼럼=조희제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1일 열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현대차 노조는 14일부터 잔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잔업은 오후 근무조 1시간20분 가량이다.

이는 임금·단체협상 중인 현대차 노조가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행보로 보인다. .

앞서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8천58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체 조합원 대비 69.75%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 현대차 노조 홈페이지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이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24차 임단협 교섭을 벌였으나 성과 없이 마무리했다.

다만 추석 전 타결을 위해 앞으로 매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오는 15일부터 임단협 집중 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집중 교섭에서 노사가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4년 연속 파업이 현실화된다.

노조는 임금 15만9천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정년 65세까지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의 파업 결의는 우려를 낳고 않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파업에 이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대표적 제조 대기업의 파업결의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심각한 내수부진을 겪은 우리 경제는 중국발 경기침체로 수출 전선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현대차 노사문제는 우리 경제, 특히 노동계에서 상징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 개업이 아닌 국가적 관심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의 요구사항은 무리한 면이 적지 않다.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요구는 노동자의 권리라 해도 정년 연장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정년 65세까지 연장’ 요구는 우리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방향과 정면 배치될 뿐더러 다른 사업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간단치 않은 중대 사안이다.

현대차 사측은 이미 노동개혁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금 부분도 국민 정서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완성차 업계의 평균 연봉은 9,234만원으로 일본 도요타(8,321만원)보다 높다. 반면 현대차 직원 1인당 매출은 도요타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한다.

국내 소비자 사이에서는 연봉이 높은 현대차를 비싸게 사주는 것에 대해 불만이 쌓여 왔고 이는 현대차의 내수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평균 연봉이 1억원에 가까운 귀족노조의 반복되는 파업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기존의 빈부격차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불평등 심화와 청년실업 등으로 우리사회는 지금 노동개혁의 해법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마당에 대표적인 고임금 귀족노조로 인식돼온 현대차 노조의 행태는 공감대를 얻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일반 국민은 물론 노동계에서 조차도 현대차 노조의 기득권 집착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만큼 현대차 노조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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