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기존 12% 요금할인 이용자의 20% 전환 신청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공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 단말기를 구매하며 이동통신에 가입할 경우 이용자가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이 제도를 도입했고 올 4월에는 통신비 절감차원에서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했다.

이달 23일을 기준으로 요금할인 가입자는 총 89만8천명이다.

요금할인율을 20%로 올린 뒤로는 72만3천명, 일평균 1만2천명이 가입하는 등 이동통신 소비자의 호응을 받아왔다.

20% 전환 신청 대상자는 약 17만6천명으로, 이달 23일을 기준으로 8만7천명이 아직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부는 전환신청 연장기간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들에게 이를 적극 알려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환신청은 전국 모든 이동통신 3사 대리·판매점 뿐만 아니라 전화, 이동통신 3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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