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인가제'가 폐지된다. 제4이동통신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사업자 간 서비스·요금 경쟁도 유도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 유·무선 통신시장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상과 불공정행위 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가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하며 요금 적정성 판단이 어렵게됐고, 길게는 두 달가량 걸리는 인가절차로 인해 요금출시가 지연되면서 오히려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가 결정됐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서 모든 사업자가 신고제 적용을 받게 됐지만 '완전신고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이 해소된 이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미래부는 2010년 이후 6차례나 무산됐던 제4이동통신사 설립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기로 하고 사업자가 2.5㎓(TDD방식)나 2.6㎓(FDD방식)대역의 40㎒폭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계적 전국망' 구축도 허용해 사업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서울·수도권에서 최소 25%의 네트워크만 구축해도 되도록 부담을 덜어 줬다.
대신 사업 5년차에는 95%의 전국망 구축이 이뤄지도록 의무 사항을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