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이미 반덤핑·상계 관세 등 부여…억울하다"
자동차업계 "FTA 이후 이미 미국차량 수혜 봤다"

[이코노뉴스=김태우 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2차까지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며 평행선을 유지했다. 

3차 개정협상이 험로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와 철강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사진=한국철강협회 제공)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과 1일 양일간 서울에서 진행된 FTA 2차 개정 협상에서는 1차 때 제기된 양측의 관심분야에 대해 주요 사안별로 3~4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태양광과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남용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남용 문제와 함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문제 등도 거론했다. 

미국 측은 대한 무역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직접적으로 거론 되고 있는 국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업계와 철강업계가 긴장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철강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산업을 약화시키는 철강수입과 과도한 생산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무역조치를 긴급히 실행해 달라"고 요구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실제 보호무역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내 자동차와 철강업계를 대표적인 무역 불균형 사례로 지목하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철강의 경우 FTA 개정으로 당장 철강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더라도 향후 관세 장벽이 한층 두터워질 수 있다. 

단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제품은 한미 FTA와는 상관없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국간 체결돼 있는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미국 정부의 추세로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미 철강부문에 미국은 높은 관세를 부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로 들어오는 철강에는 WTO 협정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철강업계가 FTA 재협상 대상으로 지목되는 것은 억울한 입장이다”고 전했다.

또 자동차 분야는 수출부문에 대해 향후 관세가 부가 되면 가격경쟁력 악화로 타격이 예상되긴 하지만 현지 생산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반면 미국이 주장하는 국내 수입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가 풀려 수입이 자유로워져 가격경쟁력을 갖는다고 해도 미국자동차의 판매 증가로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수록 현대·기아차가 가장 큰 표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하지만 FTA 이후 국내로 유입된 미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으로 기계업종 47억달러, 정보통신기술(ICT) 30억달러, 석유화학 18억달러, 철강 12억달러, 가전 11억달러, 섬유 10억달러, 법률서비스 8억달러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원화 환율은 주요 통화에 대해 절하 압력을 받게 되는 만큼 실제 수출 감소 피해는 계산처럼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코노뉴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