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롯데마트 휴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월 넷째주 일요일인 22일은 롯데마트 대부분 지점이 대부분 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롯데마트 역시 대부분의 지점이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22일 영업하는 점포는 서울에서는 행당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이 쉰다. 인천에서는 인천터미널점만 영업한다.

경기도에서는 대부분의 지점이 영업에 나선다. 권선점, 롯데몰수지점, 상록점, 서현점, 선부점, 수원점, 수지점, 시화점, 시흥배곧점, 시흥점, 신갈점, 일산점, 안산점, 영통점, 의정부점, 이천점, 장암점, 천천점, 판교점, 평택점을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한다.

이외에 원주점, 충주점, 당진점, 홍성점, 구미점, 김천점, 제주점이 영업에 나선다.

25일 크리스마스에는 행당점, 구리점, 김포한강점, 덕소점, 마석점, 오산점, 의왕점, 주엽점, 화정점, 원주점, 충주점, 당진점, 홍성점이 휴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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