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12월 넷째주 일요일인 22일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부분의 국내 대형마트가 대부분 휴무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는 만큼 넷째 주 일요일인 22일은 대부분의 점포가 문을 닫는다. 그렇지만 경기도 지점의 경우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에 쉬는 점포도 있어 각 마트 홈페이지를 방문, 휴무일을 확인해야 한다.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도 마찬가지로 의무 휴업을 시행 중이라 22일 쉰다.

다만 코스트코 일산점과 울산점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의무 휴무하기 때문에 22일 영업한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대부분 휴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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