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12월 둘째주 일요일인 8일은 이마트 대부분 지점이 대부분 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이마트는 서울 지역에서는 8일 영업하는 곳이 없다. 인천에서는 인천공항점을 제외하고 모두 쉰다.

경기도에서는 대부분의 이마트가 8일 영업한다, 경기광주점, 광교점, 광명점, 광명소하점, 동백점, 동탄점, 보라점, 부천점, 분당점, 산본점, 서수원점, 성남점, 수원점, 수지점, 시화점, 용인점, 의정부점, 죽전점, 중동점, 평택점, 화성봉담점, 흥덕점을 제외한 모든 경기 지점이 영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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