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를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는 체납자 감치제도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억원 이상 상습체납자를 30일간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8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3회 이상, 1년 넘게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자 중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000명가량이다. 이 가운데 추적조사를 거쳐 실제 세금을 납부할 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가족 명의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감치대상자는 최대 200명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