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8일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뉴시스 그래픽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인기 강사다. 

올해 초부터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여성을 유혹해 성관계하고, 불법 동영상을 찍었다가 들켰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경찰이 A씨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영상만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6년간 900기가바이트(GB)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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