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허 분쟁 1심에서 패소…'131억원 배상'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삼성전자가 중국 스마트폰 제조 업체 화웨이(華爲)와의 중국 현지 특허 분쟁에서 패소했다. 스마트폰 '폴더 내 아이콘' 또는 '위젯(widget) 디스플레이 방식'과 관련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중국법원은 삼성전자가 화웨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 위안(약 131억52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중국 현지 매체들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심인 취안저우법원은 이날 삼성 중국 현지계열사 3곳과 협력업체 2곳이 화웨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삼성 중국 현지계열사는 삼성차이나인베스트먼트, 삼성전자후이저우, 톈진삼성통신기술 등이다.

◇ 화웨이, 삼성 상대 미국과 중국 법원 동시 제소

삼성이 침해했다고 화웨이가 주장하는 특허는 위젯 디스플레이와 폴더 내 아이콘 등이다. 화웨이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삼성 제품은 갤럭시S7을 포함해 모두 16개 제품이다.

▲ 지난해 9월 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세계가전박람회 ‘IFA 2016’ 중구기업 화웨이 전시장이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베를린(독일)=뉴시스 자료사진】

화웨이는 지난해 5월 LTE 관련 특허 최소 11건 침해를 이유로 삼성을 미국 샌프란시스코법원과 중국 법원에 동시 제소했다.

화웨이는 두 달 뒤인 지난 해 7월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7월 소송에선 위젯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디자인 특허 침해를 문제 삼았다.

이번에 중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은 디자인 특허 관련 소송이다. 화웨이는 이 특허권을 2010년 국가지적재산권국(중국의 특허청)에 신청해 지난 2011년 특허권을 받았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삼성이 특허 침해 스마트폰 3000만대 이상을 판매해 127억 달러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런 근거를 토대로 화웨이는 배상금 8000만 위안과 소송 비용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했고, 중국 1심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준 셈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현재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향후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화웨이, 특허 파워 과시…‘짝퉁’ 아니다

화웨이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전방위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5월 소송에선 삼성이 '통신시스템 내 시퀀스 할당·처리 방법과 장치', '랜덤 액세스 프리앰블 전송 방법과 장치' 등 4세대(4G) 이동통신 업계표준과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도 지난해 7월 미국과 중국 법원에 맞소송하며 대응했다. 화웨이 측이 '운동 이미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과 디지털카메라' 등 6건의 자사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국내 첫 ‘직영 서비스 센터’를 개점한 화웨이 관계자들이 ‘공식 오픈’을 알리고 있다./화웨이 제공

이번 소송은 삼성과 애플 간 소송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진영간의 대리전 성격을 띤 삼성-애플 소송과 달리 이번 소송은 두 회사의 관심이 조금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들은 화웨이 측이 삼성과 소송을 통해 '특허파워'를 과시하면서 동시에 이미지 개선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스마트폰 최강인 삼성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벌임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짝퉁 이미지'를 씻어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말레이시아 금융그룹 CIMB는 중국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화웨이 측은 스마트폰 최강인 삼성과 소송을 통해 명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삼성의 맞제소는 소송을 일찍 끝내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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