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입법예고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과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5개 직종을 추가하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의학적 인정'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총은 새롭게 추가된 5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 전제조건인 전속성과 보호필요성이 낮고,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개정안 통과 시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이 심화되고 산재보험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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