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없는 나체 상태의 일본산 '리얼돌'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대법원이 수입허용한 리얼돌은 일본산으로 84만7000엔(한화 약 1000만원)에 수입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리얼돌 통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3개, 2017년 13개, 2018년 101개가 수입신고됐으며 전량 통관 불허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그동안 관세청이 성인용 전신인형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단속해왔는데 대법원이 단순 성인용품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리얼돌은 현재 국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내 제작 및 판매가 허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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