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정부가 단말기에 'VoLTE'(Voice over LTE : LTE망을 이용한 음성통화) 탑재를 의무화 한 규제를 손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중앙우체국 회의실에서 VoLTE 개선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당사자인 통신3사, 제조사, 수입업체를 비롯해  VoLTE 인증 및 기술표준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VoLTE는 음성도 데이터로 변환해 LTE 망으로 전달케 하는 방식이다. 과거 3G 및 2G에서의 음성은 서킷(Circuit) 교환 방식으로 교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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