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이 26년만에 주식시세 정보이용료 부과 체계를 개편했다.

20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에 따르면 국내 금융투자업계에 적용하는 정보이용료 산정 체계를 지점 수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에서 실사용 자(주문계좌)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 서울 명동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주식상황판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뉴시스 자료사진

현재 금융투자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개편이라는 게 이들 기관의 설명이다. 17년 전인 2000년부터 온라인(HTS·MTS)을 중심으로 한 주식투자 환경으로 바뀌었으나, 지점(전화·방문)을 중심으로 거래했던 과거 투자환경 잣대로 시세정보이용료를 부과하다 보니 실제 이용자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다.

고객 규모는 작지만 지점이 많은 증권사가 더 높은 이용료를 부담하는 등 증권사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진 것도 이번 개편의 배경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의 거래소들도 대부분 실사용자 수에 비례해서 시세정보이용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코스콤은 10여 차례에 걸쳐 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개별방문,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쳤다.

코스콤 관계자는 "고객이 똑같이 1만 명인데도 어떤 증권사는 지점이 많아 시세정보이용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어떤 증권사는 온라인 중심으로 하다보니 지점이 없어서 훨씬 덜 내는 부분이 있었다"며 "기존의 시세정보이용료 부과 체계는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었기에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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