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1일 이후 새롭게 건조되는 총톤수 200t 이상 연안 선박은 식당, 조리실, 욕실, 세탁실 등의 선원거주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또 해당 선박에 거주구역과 기관제어실, 조타실 등 업무구역에 냉·난방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설비기준'을 16일 개정 고시한다.

선박에 거주 및 위생설비를 설치하려면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설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간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요건은 총톤수 500t 이상의 선박에만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총톤수 200t 이상의 연안 선박으로 확대 적용한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