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9일 톨게이트 근로자 불법 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직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개인별로 현 거주지에 따른 희망 근무지를 고려하되 공사의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해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도공이 직접 채용해야 하는 수납원들이 499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고용 대상인 수납원들이 전환배치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사실상 경고했다.

대법원 2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자회사 전환배치를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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