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 학교, 공공기관 등에 국산 밀 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밀산업 육성법'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의원 시절이던 2017년 12월21일 대표 발의했다. 올해 들어 4월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결, 7월31일 법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8월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 기관이 정부의 목적을 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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