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차 개혁안은 ▲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 청·장년 상생고용 ▲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았다.

원·하청 상생협력은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마련해주자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7%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이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복지 향상을 꾀해도 ▲ 출연금 법인세 손비 인정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 재정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확산도 적극 추진된다.

현재 56개 공공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는 316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한다. 이달 안에 기관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8월까지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매·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그룹,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독려한다. 임금피크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