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시행…집단대출에 사실상 DTI 적용 효과

[이코노뉴스=권일구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의 경우 처음부터 나눠갚는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소득을 확인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려주고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갚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신협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 금융위는 24일 내년부터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의 경우 처음부터 나눠갚는 분할 상환 원칙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내놓았다.사진은 서울 삼성동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한해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까지 해당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또한 잔금대출에도 지난 5월부터(수도권은 2월)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에서 기존 잔금대출을 대체하는 성격의 보금자리론 상품도 내년 1월 중 내놓는다.

내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공고한 사업장에서 잔금대출이 이뤄질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80%로 높은 고위험 차주라도 주금공에서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금리상승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리스크 요인과 엄격한 가정을 바탕으로 모든 금융권에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한계·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중으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을 연내 도입하고, 대출심사ㆍ사후관리 등에 참고자료로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10월)부터 시작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반영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라며 "잔금대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2019년 이후 매년 1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감축하고 상호금융권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매년 3000억원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