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한데다 계절적 비수기 겹쳐…수도권도 크게 위축

[이코노뉴스] 11·3 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으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한달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4일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월 셋째주보다 0.05% 상승했다. 11·3부동산대책 발표 직전인 10월 마지막주(31일 기준) 상승률 0.15%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11·3 대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서울의 매매 수요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 대선결과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위원회가 신규 아파트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데다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관망세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영향으로 수도권 가격도 크게 위축됐다. 반면 세종과 부산 일부를 제외하고 부동산대책에서 빗겨간 지방 매매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주 수도권 매매가격은 0.05%(지난달 마지막주 0.09%), 지방 0.02%(지난달 마지막주 0.02%)상승했다.

특히 수도권 가격이 크게 위축되면서 전국 매매가격은 0.03%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달 마지막주 상승률(0.06%)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 매매가격은 강북권(0.09%)에서 수능 때문에 이사를 보류했던 수요와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졌지만 가을이사철이 마무리된 영향으로 상승폭이 축소했다.

서울 주요 자치구별 매매가는 강서구(0.16%), 노원구(0.14%), 구로구(0.11%), 서대문구(0.11%), 관악구(0.11%), 성동구(0.10%), 강북구(0.09%) 순으로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제주와 부산, 세종 등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인 반면 공급물량 누적과 산업침체로 인구 유출을 겪고있는 경북과 경남, 충남 등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전주와 같은 오름세를 보였다.

주요 시도별 매매가는 제주(0.23%), 부산(0.20%), 전남(0.11%), 강원(0.09%) 등은 상승했다. 경북(-0.12%), 경남(-0.07%), 충남(-0.07%) 등은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가을 이사철이 끝나가는 데다 신규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지난주에 이어 0.05% 상승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각각 0.06%, 0.04%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0.06%)과 인천(0.07%)의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경기(0.05%)는 오히려 확대됐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제주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신규 아파트 전세공급이 누적된 대구와 경북, 충남이 큰폭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지난주 상승폭을 이어갔다.

주요 시도별 전세가격은 제주(0.15%), 부산(0.14%), 충북(0.13%), 전남(0.09%)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경북(-0.07%), 충남(-0.06%), 대구(-0.03%), 울산(-0.01%)은 내림세를 보였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