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햇살론 제도개선 방안’ 발표…성실상환자 금리혜택 주기로

12월부터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신용·저소득층의 생활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부 서민대출인 햇살론의 공급량도 늘어난다.

▲ 금융위원회는 22일 서민들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의 대출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했다. /뉴시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햇살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0년 7월 출시 이후 지원한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햇살론은 그동안 서민들의 자금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1000만원 한도의 햇살론 생계자금은 비슷한 서민정책자금에 비해 대출한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1.5배 상향시켰다. 신용등급에 따른 한도도 각각 1.5배 조정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기준에 따르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의 대출한도는 1000만원, 7등급은 800만원, 8등급은 600만원, 9등급 이하는 400만원이다.앞으로는 6등급 이상의 대출한도는 1500만원, 7등급은 1200만원, 8등급은 900만원, 9등급 이하는 6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번 대출한도 확대안은 햇살론 생계자금 신규 이용자뿐만 아니라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또 햇살론 성실상환을 한 사람에게는 금리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성실상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기존 금리우대는 0.6%포인트였으나 0.7%포인트로 감면되고 3년이상이면 기존 0.9%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감면된다. 4년 이상은 1.2%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바뀐다. 

대출한도 확대는 다음달초부터 시행되며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는 내년 1월초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또 최근 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 서민정책자금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대포통장으로 상환금을 보내면 이를 가로채는 신종 수법이 등장해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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