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재벌이 금융·보험사를 통해 우회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2016년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24개 대기업집단 소속 52개 금융·보험사가 130개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042회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대기업 소속 금융사나 보험사가 계열사의 지분율을 근거로 금융·보험업과는 무관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도 늘어났다.

이 중 농협 소속 매직홀딩스가 총 6회 걸쳐 불법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차원에서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는 경우 ▲상장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임명·정관변경·합병 등 결의 시 특수관계인과 합해 지분이 15% 이내인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대기업 소속 금융사나 보험사가 계열사의 지분율을 근거로 금융·보험업과는 무관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도 72건에 달했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은 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 등 4개 금융·보험사가 에스원, 호텔신라,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구(舊)삼성물산, 舊제일모직, 舊삼성테크윈에 67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다.

미래에셋은 계열사 시니안이 와이디온라인에 의결권을 5회 행사했다.

의결권이 행사된 안건은 임원임면이 54회로 가장 많았고 정관변경(13회), 합병·영업양도(5회)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제일모직과 삼성SDI 합병 및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처음으로 행사했다.

공정위는 금산분리 강화 목적으로 금융·보험사가 합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김정기 기업집단과장은 "의결권 행사 여부에 대한 공시가 올해 9월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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