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 중에서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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