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최순실(63)씨가 구치소 수감 중 목욕탕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일 현재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목욕을 하던 중 넘어져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최씨는 이후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로 옮겨가 약 30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뼈가 보일 정도로 깊숙이 창상(創傷·찢어진 상처)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 관계자는 "최씨가 하체 힘이 부족해 넘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씨는 현재 구치소에서 소독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씨는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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